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문단 편집) === 오해 : 신웹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현실 === '''1. 음화반포: 대한민국에서 모든 야한 것은 불법인가?''' 2016년 동인행사 관련 민원·고발이 활발하던 당시 모든 성인물(성적인 매체) 대한민국 법률상 제작·유통하는 것도 불법인 것마냥 알려졌지만 현실에는 강력한 반례가 있다. 바로 수많은 에로 비디오, [[탑툰]], [[봄툰]], [[레진코믹스]] 등의 성인향 웹툰들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음란물 관련법상으로 '''성행위 장면'''을 담은 매체는 뭘 어떻게 처리를 하건 불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예술성이나 교육 및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건 고전 명화작품이나 성교육 관련 매체에나 해당될 정도로 빡빡한 기준으로서 유희매체로서 제작된 만화나 영화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성인물 비디오나 [[레진코믹스]], [[탑툰]] 등을 통해 성인 웹툰이 '''합법적으로 정식 유통''' 중이다. 분명 음란물 거래는 불법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바로 '''[성행위 장면을 담은 매체]'''와 '''[성행위를 유사하게 흉내낸 매체]'''의 차이 때문이다. 성행위 장면을 유포하는 건 음란물 관련법에 저촉되는 범죄다. 하지만 '성행위 장면을 유사하게 흉내낼 뿐인 매체'는 '''청소년 유해물로서 합법''' 범주에 든다. 바로 이점이 포인트다. 대한민국 법률 상 서양의 포르노나, 일본의 [[AV(영상물)|AV]]는 불법인 음란물이다. 하지만 똑같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국산 에로 비디오는 각종 웹하드의 합법적인 제휴컨텐츠/IPTV의 유료 컨텐츠로서 미성년자의 접근만 제한되어 있을 뿐 합법이다. 관건은 '''성기 노출'''에 있다. [[노모]]로 제작되는 서양 포르노야 말할 것도 없고, 모자이크를 한 일본의 AV 또한 모자이크로 가려진 것이 충분히 남성·여성의 성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실제 성행위를 촬영한 매체로서 당연히 한국 법 상 불법이다. 하지만 국산 에로 비디오는 사실상 성행위를 묘사하고, 배우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절대로 실제 성기를 노출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 배우들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서로 껴안고 밀착해서 성행위와 비슷한 포즈를 재연하고 있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상 성행위 장면을 유사하게 흉내낼 뿐인 매체이며, 합법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산 [[에로 동인지]]나 성인지 계열 [[상업지]]를 그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느라 성기의 일부 모습이나 삽입 여부가 드러나는 형태로 검열을 할 경우,[* 소위 [[김(음식)|김]] 붙이기라고 해서 남녀 성기 부분에 줄만 몇 개 그어놓은 경우 등] 일본이라면 눈가리고 아웅하며 넘겨 주겠지만 한국에선 얄짤없이 잡힌다. 줄이 그어져 있을 뿐 그것이 남녀의 성기이고, 실제 성행위를 묘사한 장면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기를 완전히 가리고 삽입부위를 완전히 (반투명 모자이크 따위가 아니라 아예 검은칠 혹은 빛칠) 가릴 경우엔 설령 고발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정말 성행위 장면인지 아니면 만화 속 캐릭터들이 껴안고 연기를 하는 건지 증명할 '''물증'''이 없다. 물론 심증만은 충분하기에 조사관이 작가를 다그치고 작가 본인이 지레 겁먹고 혐의를 시인한다면야 혐의가 인정되겠지만 그게 아닐 시엔 잡아넣을 근거가 없다. 실제로 레진 등에서 파는 합법적인 에로 웹툰들은 결코 '''성기가 묘사되지 않는다'''. 독자가 보기에는 작중의 두 남녀 캐릭터가 정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장면들에서는 아예 성기가 보이지 않는 구도를 잡거나 성기가 노출되는 구도에서도 그 부분을 절대 묘사하지 않고 흰칠이나 검은칠로 아예 가려 버린다. 마찬가지로, [[투 러브 트러블]]이나 그에 준하는 노출 수위를 보여주는 일본 만화, 라노벨, 애니메이션 등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팔릴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음화반포로 고발당하고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를 받는게 바로 이런 경우다. 케이크스퀘어나 디 페스타의 주최측이 음화반포 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함]를 받고, 2017년 이후로도 여전히 성인지 판매 코너를 당당히 마련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반면, 몇몇 동인 작가가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현재의 웹갤(2017년 이후)에서는 그들이 레진코믹스 정도의 검열을 하지 않고, 일본 망가 수준의 검열을 했거나, 또는 경찰 조사를 받을 시 그게 성행위 묘사라고 인정한 경우로 추측하고 있다. [[https://gall.dcinside.com/webtoon/1540771|링크]] 즉, 음란성에 관해선 '''미성년자를 걸러낼 인증절차''', '''성행위를 비슷하게 흉내 냈을뿐, 실제 성행위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형태의 검열 삭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경우 합법의 범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이 '성인물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책 출판에 있어 결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게임이나 영화는 실제 발매 이전에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를 득한 후에 발매(개봉)하지만, 책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특이한 것일 뿐, 선진국에서는 게임이나 영화도 자체 심의/사후 심의로 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다만, 서적의 경우 심의기구에서 문제가 된다고 여겼을 시 발매 후에 사후심의를 하여, 그것을 19금으로 지정할 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4/2008021400720.html|관련 기사]] 이 과정에서 출판사가 심의 기구가 사후심의를 하기 전에 자진해서 어떤 매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하기도 한다. 동인 행사에서의 성인물 또한 서적~~ 얇은 책/빨간 책~~으로 간주한다면, 동인 작가나 동인행사 주최측이 사전에 어떤 작품을 성인물로 분류한다면 이 점에서 자유롭다. '''2. 조세포탈?''' 동인행사를 공격한 신웹갤과 행갤들이 최초로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 그러나 온리전 내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일부는 얼마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동인 행사는 비영리여서 수익이 아니다 주장하지만 전부 다 틀린 말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아래의 사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즘 커미션 페이지와 스티커를 판매하던 사람이 강제 사업자등록 통보가 왔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이에 동인행사를 공격하던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탈세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이며 그간 꾸준히 넣은 탈세 신고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라며 환호를 질렀다.[* 음화반포와는 다르게 탈세신고 쪽은 별 다른 리액션이 없어 신고의 효용성마저 의심받던 상황이라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세무서 측에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과세자료로 참고하겠다'라고 답변했던 건 간간이 인증이 올라왔으나 혐의 인정과는 거리가 멀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이행하겠다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 트위터를 통해 '강제 사업자 등록은 오해였으며 자신은 사업자 등록대상은 커녕 과세대상조차 아니다.'라고 '''세무서를 통해 공식으로 인정'''받아버린 것. [[https://gall.dcinside.com/webtoon/1541924|상세내용 링크 참조: 커미션 및 스티커 판매자의 강제 사업자등록 사건]] 결국 "소규모 동인행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틀렸다."라는 '''신웹갤의 주장이 틀렸다'''고 증명되어 버린 사건이다. 그리고 신웹갤이나 행갤들은 사건 초기에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며 들끓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결말이 밝혀진 이후엔 저 사건을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버려 그 어느 누구도 저 상황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 또한 [[음화반포]] 건처럼 일개 개인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주워들은 세무 관련법을 자기 입장에 맞춰 낙관적으로 해석한 결과 현실과 괴리가 한참 벌어진 주장을 펼치고 만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